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보호 원칙 보장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본시장 개혁 과제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금융자본인 사모펀드(PE)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데 대한 금산분리 규제 관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중시했을 때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된다. 회사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기업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해야하는 대상 회사까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이 원장의 주장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자본시장법을 통한 개정 입법방식은 비교적 손쉬울 뿐 아니라 시장 변화에도 시의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을 개정하면 상장, 비상장을 통틀어 모든 기업의 거래에 적용돼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위축, 이사의 부담 가중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비상장법인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제로 자본시장법과 상당히 관련성이 낮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도 적정한지 논의해봐야 한다. 2400여 개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규율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일정 절차만 준수하면, 이사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회사-주주,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충실 의무가 충돌했을 때 판단 기준이 명확해 기업이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다만 최소한 주주 보호 원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히했다. 이 원장은 "회사도 대신 주주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건이나 주주명부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거나 실제로 주총이나 이사회에 주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이 문제(주주 충실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검사 도중에는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금산분리 원칙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부작용과 관련해 생각해봐야 한다. 최소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주요 사업의 분리매각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PE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면 향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중국 시장에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의 환경 오염과 관련한 손상차손 미인식 회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서 현장조사를 투입했다. 최대한 회계부정부터 신속히 결론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