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 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올해 2월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63억57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혐의 중 현금 74억5000만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본 2억5000만 원 차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