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부를 법원이 심사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로써 다음 달 3일까지였던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적부심사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하기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이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후보자 추천 일 관련 사후 금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문제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 구속 만료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