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을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을 하는 경우에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