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30% 줄인다

입력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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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종합계획·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작년比 총량 30%↓목표…관리권역별 차등축소
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중단…일부 출력제한
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6→13㎍/㎥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9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석탄발전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는 등 5년 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올해 1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특위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핵심 배출원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을 추진한다. 전국 4대 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과 15개 시·도, 77개 시·군 등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 축소하고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허용총량을 지난해 대비 2029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관리권역별로 총량을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출허용총량은 향후 발표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긴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 확대하고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고,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주택가에 위치한 12개 산단지역과 밀집 사업장 1200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후관리 등 대기질 개선을 지원한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각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소·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피해 저감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L-NEAS)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도 활성화한다.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해외 산업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한중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2030)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를 이어간다. 아울러 아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더 강한 저감조치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출력 80% 제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핵심 배출원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가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다.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2㎍/㎥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5년 뒤에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3㎍/㎥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16㎍/㎥로 1차 종합계획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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