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아이유 악플러'의 호소…"문장력 뒤처져"

입력 2024-1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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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 실력·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아이유 측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범죄를 저지른 누리꾼 180여 명을 최근 고소한 데 이어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하며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들을 선별,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 대응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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