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입력 2024-1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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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진 검사 탄핵안은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
채상병 국조 합의 불발…헌법재판관 추천은 논의 이어갈 듯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 날짜를 잡았다"며 "2일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시한이 있는 날이다. 그날 검사 탄핵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탄핵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월 2일에 보고하고 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의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건의 경우에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에 조만간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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