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입력 2024-1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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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ㆍ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했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가 혹서기 등 날씨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 현장 근무가 어려울 경우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에서 이뤄지는 농산물 선별ㆍ세척ㆍ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단일화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한다. 기존 ‘90일 미만’(C-4) 체류와 ‘5개월 이상’(E-8) 체류 등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됐으나 단일 자격(E-8)으로 통일하고, 기간 상한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 중이다.

현재 ‘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최소임금보장시간은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농번기에 해당하는 4~6월에는 주당 48시간 근무하고, 폭염이나 장마가 잦은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혹서기에는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규모는 줄어들 예정이다.

당초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 최대 20명까지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었지만 이를 2촌 이내 형제ㆍ자매 10명 이내로 축소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수 축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촌수 축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허위ㆍ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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