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입력 2024-1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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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재표결에 있어서만큼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기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금씩 상설특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설특검을 통한 ‘쪼개기 방식’으로 대통령 부부 의혹들을 다룬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규칙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상설특검 구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란 게 야당 측의 시각이다.

한 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의 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다”며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이후 상설특검 요구안까지 통과시키면 특검 구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대안 조항은 없다.

이외에도 야당은 ‘검사 탄핵’과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으로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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