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4-11-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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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2021년 4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차 의원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당시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다고 봤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박하게 출국을 막으려 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대변인의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에 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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