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영풍·MBK 추천 일부 이사 후보, 법적 결격 사유"

입력 2024-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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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외이사의 상법상 결격사유 해소 방안 요청
집행임원제 도입 검토…"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회신 이뤄지는 대로 임시주총 개최 여부ㆍ시기 결정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 주총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MBKㆍ영풍 측은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고, 이사회는 같은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이사회는 MBKㆍ영풍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 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ㆍ영풍에 두 차례에 걸쳐 후보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MBKㆍ영풍은 21일 관련 자료를 회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자료 회신 다음 날인 22일 MBKㆍ영풍 측에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MBKㆍ영풍은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권광석ㆍ김명준ㆍ김수진ㆍ김용진ㆍ김재섭ㆍ변현철ㆍ손호상ㆍ윤석헌ㆍ이득홍ㆍ정창화ㆍ천준범ㆍ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ㆍ영풍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사회는 "6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 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판단은 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ㆍ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한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인용 여부는 통상 심문 기일 이후 1~2주 안에 결정된다.

법원이 MBKㆍ영풍 쪽 손을 들어준다면 주총 의장은 물론 주총 개최일, 주주 확정 기준일 등을 MBKㆍ영풍이 결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상황을 막고 주도적으로 주총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 기일 전 후속 이사회를 열어 임시 주총을 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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