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안목치수 적용을 제외한다. 우선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