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원이·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진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해왔다.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중소기업인력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