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문 의료진 부재로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응급의료 기피 분명”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A 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A 병원이 수용 거절한 응급환자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3월 119안전센터 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복수의 병원에 이송을 시도했지만 ‘수술 환자가 많다’, ‘외상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수용이 거절됐다. 구급대는 A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지 타진했지만 A 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이후 구급대가 대구 달서구 소재 B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인계하는 도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B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A 병원 핫라인을 통해 전원을 요청했다. A 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구광역시, 소방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거쳐 A 병원에 시정 명령과 보조금 중단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원고는 “A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뿐”이라며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6개월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커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응급의료 거부·기피’의 행위태양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