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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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당시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2년 7월경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대폭 늘린 검찰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국회의 명확한 입법 취지에 반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률이 정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 개정과 제정이 국정 전반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검토 내용을 송부해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황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김재원·김준형·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김동아·김문수·김용민·김현정·장경태·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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