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입력 2024-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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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제한·공판출석 의무·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등을 내걸었다.

또한 법원은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법원에 신고 후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 금지 등의 지정 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올해 6월 21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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