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당일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과정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한 시간 전에 배포된 ‘문제 유출’ 사실이 알려져 입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