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서면 축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