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고발

입력 2024-1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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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1.19.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 등 10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으로 이번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의원, 김 전 상임감사는 공천 개입 의혹 증인이었다.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직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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