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입력 2024-1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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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03% 올랐다. 연합뉴스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의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결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최대 39%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8만 원으로 나왔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1만 원)보다 247만 원(21.3%)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 추정치는 9월 실거래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재산세는 45%)를 적용해 산출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 추산금액이 1331만 원으로 올해보다 372만 원(38.8%)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3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2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이 581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729만 원으로 147만 원(25.3%) 늘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는 527만 원에서 629만 원으로 101만 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못지않게 집값이 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역시 10% 이상 오를 수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 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39만 원)보다 15%(35만8000원)가량 오른다.

시세가 하락한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올해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0.46% 떨어졌다.

이 밖에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도 가격이 올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규모는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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