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 尹정부 임기 반환점 맞아 성과 발표
교육부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82.7%가 참여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대상도 내년에는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1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개혁 성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개혁 과제로 △국가책임교육·돌봄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3가지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3년은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24년은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현재 전체 조등학교 1학년의 82.7%인 29만3000명이 참여해, 학생들은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2학년으로,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6월 어린이집·유치원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현재 영·유아학교(가칭) 150곳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이나 명칭, 설립·운영방식 통합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도 본격 도입된다. 교육부는 AIDT 도입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양성, 교권 보호, 사교육 부조리 척결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DT는 11월 29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전국 1046개 선도학교와 65개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한 교권 침해에 대응, 교권보호 5법 입법을 추진해 작년 말 해당 개정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 보호 대책으로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입시철인 내년 1월까지는 편·불법 학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올해 총 56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1·2차에 걸쳐 2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한다. 2조원대 예산이 편성된 라이즈는 시도별 5개년 계획을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됐다. 올해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을 30만원 이상했다. 내년에는 기존 8구간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넓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명까지 늘린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오석환 차관은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