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이재명 무고 혐의 고발하겠다…이번 주 내 공지"

입력 2024-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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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재판 생중계 거부 안 했다며 저를 고발"
"침묵은 '반대'로 읽혀…대국민 상대 말장난 말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 대표의 무고 공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주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며 "저는 이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박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며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 대표의 '전속적 권리'다.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이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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