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입력 2024-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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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영덕군,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상자들'과 '신평들'에 위치한 농수로를 정비한 후 농어촌공사에게 이관하고 유지 관리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가능한 자체 예산을 활용하되 초과하는 경우 영덕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지 정리가 완료돼 개보수가 어려웠던 농수로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을 줄이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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