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티메프’ 경영진인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차례로 치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혹시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정산 사태 전에 250억 원을 옮기라고 지시한 것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배임 혐의액은 28억 원, 횡령 혐의액은 128억 원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결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 끝에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