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등도 포함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조항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지분이 많은 등 특정 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개정안은 382조의3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라며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했는데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