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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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월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시장의 직 상실로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경 SNS 홍보담당자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이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됐다.

1심은 1300만 원 중 300만 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범죄 인정 금액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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