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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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사안 중대성‧도주 우려”
1조5950억 원 정산대금 편취…‘폰지 사기’ 규정해 조사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 대표 등은 큐텐,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 매출을 부풀려 판매대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배임 혐의액이 약 30억 원, 횡령 혐의액은 128억 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일종의 ‘폰지 사기’로 규정해 살펴보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달 5~6일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연이틀 소환한 데 이어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 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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