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북 포항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항시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포항 용산리 주민들은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충정)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판사)는 포항시 주민 권모 씨 등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주민들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가면서 집,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침수 피해를 보자 그해 12월 포항시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원고 소가 5억1000만 원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용산리에 짓고 있던 포항 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문제 삼았다. 해당 공사로 본래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이 직각으로 바뀌면서 자신들 거주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르산업개발은 2017년 아파트 단지 가운데로 지나가던 용산천의 물길을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바꾼 바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한 해 전인 2021년 집회를 열어 ‘아파트 공사로 하류지대가 높아졌고 용산천이 90도로 꺾여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에게도 용산천의 범람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다만 포항시는 당시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라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