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입력 2024-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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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
“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권 전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상고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지”라며 검사 측과 피고인 측에 물었다. 권 전 회장의 사건이 공범 혐의를 받는 민 씨 사건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취지다.

검사 측은 “(권 전 회장 사건) 동일한 취지로 상고 진행하고 있고 통일적인 판단 위해 상고심 판결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 씨 변호인 측도 “관련사건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이 일치했다.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 측과 권 전 회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피고인인 민 씨는 2009년 12월~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 대법원 결과를 보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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