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포스트 CI. (사진제공=레디포스트)
레디포스트는 2023년 1건, 올해 2건의 실증 규제 특례에 지정됐다. 지난해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올해는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주거정비 관련 프로젝트에서 전자문서·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리·의사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용역’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전자적 의결 방식의 신뢰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