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해 비자제도 혁신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
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했다. 민간 평가위원회가 사업성‧혁신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올해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이라며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 종료 후 민간 평가위원회를 열어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이달 말에는 첫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올 7월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정착‧법률‧회계 상담,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과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은 물론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서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 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고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