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산금리 전가 방지…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입력 2024-1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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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은행권의 예대 마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0.73%p로 7월 0.43%p에 대비해 0.3%p나 늘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예대 금리차가 1.8%p 수준을 기록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5대 금융그룹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474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 배만 불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 수익성은 나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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