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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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 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강 씨와 한 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서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씨는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 씨는 두 달 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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