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혹 했다가…” 블프ㆍ코세페 이커머스 피해주의보

입력 2024-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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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첫 주말인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곳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매년 연말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절,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했다 반품ㆍ교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간 접수된 의류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사건 1만9620건 중 전자상거래 사건은 1만1903건이었고 이 중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절반 가까이(5078건, 42.7%)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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