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관리 강화 방침
국내 가금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H5N1형)가 3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3건 검출됐다.
전날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 들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다.
이에 정부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7호), 축산차량(3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
30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내달 15일까지 다시 한번 점검한다.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선 수매·도태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2549명)을 활용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하고, 조기 신고 등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을 외국인 근로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추가 배포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곧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금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