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입력 2024-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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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
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타인이 미리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투약을 했다는 부분 등 의료용 의약법에 관련한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개선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내원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1심 양형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씨와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 모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절차 진행을 위해 속행하겠다”며“ 증인 심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증인심문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에 종결할 수 있지만, 증인 심문하게 되면 한 기일 더 심문하고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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