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오른쪽) 국회 교육위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해서 병합 심사하자는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며 “민주당 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결심을 하고 상임위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 지원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부가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9438억 9800만 원에서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