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위원장은 대통령, 10개 관계부처 참여

입력 2024-10-29 11:00수정 2024-10-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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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이투데이 DB)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바이오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위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대통령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을 맡고, 국가안보실 3차장도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바이오위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과 바이오 분야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R&D·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밖에 위원회 업무·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져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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