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 여건 개선한다

입력 2024-10-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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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등록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 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가벼운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 분야를 확대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역시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업무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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