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유·사산 휴가 10일로[종합]

입력 2024-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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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유 수석은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고, 관련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난포(난자 채취 과정에서 난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음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면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받았어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지침을 개정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같은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국세 세무조사 부분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와 협의 되는대로 지방세 세무조사 부분도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육아와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남아있고 해서 (인구부) 논의 진척은 없다”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으니, 언제든 민생 관련 법안 여야 협치가 재개된다면 상당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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