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입력 2024-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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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아들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간)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유족인 원고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아들인 B 씨는 1982년생으로 2021년 10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의식저하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B씨는 백신 접종 일주일 후부터 두통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 뒤인 12월 B 씨가 사망에 이르자 A 씨는 별다른 기저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한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이 같은 피해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B 씨의 두통이나 어지럼증 발생 시기가 접종 후 1주일이 지난 뒤인 만큼 시간적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B 씨가 진단받은 지주막하출혈은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 씨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사망한 B 씨는 접종 일주일 뒤에 두통을 느꼈으나 당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의 악화를 느낀 시점인 11월 11일은 접종 후 거의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고 짚으면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A 씨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비록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사망한 B 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추어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A 씨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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