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논란 반박..."사실과 달라"

입력 2024-10-25 15:01수정 2024-10-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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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D) 감사와 관련해 "R&D 감사 대상이 된 연구직 인원 중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년퇴직 및 희망퇴직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의원면직 인원은 12명, 휴직은 22명으로 전임감사 재임 기간과 거의 같은 규모로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 감사실은 향후 R&D 연구관리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R&D 예산 낭비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 감사실이 직원 이메일과 CCTV를 열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열람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전 감사위원 출신 학회의 토론회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선 "토론회는 경영진의 일원으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모색해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감사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며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합하더라도 타 포럼의 연회비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며 자문위원은 공모 등을 통해 실질적 자문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했다. 또한 한전은 구체적인 자문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문시간당 12만~2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감사위원이 연수원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 규정에 따라 이용 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연수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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