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서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476배 검출

입력 2024-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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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우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우산에서 기준치 최대 476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1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우선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에서는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mm 이하)를 초과하고, 우산 캡의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으며,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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