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4/10/600/20241024112850_2092986_1200_600.jpg)
이 상품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됐으며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 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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