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20%→15%·경유 30%→23%

입력 2024-10-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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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
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
"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서울의 한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 인하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각각 올라간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날까지 3년여 간 총 12차례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세수결손 규모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1조2000억 원으로 당초 편성 예산(15조3000억 원) 대비 4조1000억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종전 유류세 인하율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해당 행위를 철저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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