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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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22일 의결했다.

박 대표는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관련해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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