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시세조종·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력 2024-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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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출처=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이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주식 공개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며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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