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죄송하다” 반복

입력 2024-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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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출석
출석 후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 되풀이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문 씨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음주운전 경위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떠났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 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사죄문’을 제목으로 낸 입장문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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