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입력 2024-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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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
“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
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가 권 전 회장의 범행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 6개 중 주식 전문가 등에게 일임한 4개의 계좌(신한·DB·미래에셋·DS)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주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맡긴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운용했다는 2개의 계좌(대신·한화)는 법원에서 2차례 통정매매가 인정됐다. 다만 이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한 것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진술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모 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손 씨는 시세조종 관련 주포와 직접 소통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있고, ‘일반투자자’인 김 여사와 달리 전문투자자로서 차이가 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의구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관련자 모두가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 모친 최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처럼 초기투자자로서 신뢰를 가진 권 전 회장에게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4명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60여 명을 추가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1~3차장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10여 명의 ‘레드팀’을 구성해 허점을 검증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수사는 4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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