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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주식 보유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주식 및 대금 수령을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또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소재 각 고객센터 창구에 본인명의 증권계좌(또는 은행계좌) 개설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비대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예탁원은 미수령주식이 있는 주주에게 우편통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주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은 소멸하지 않아 언제든 수령할 수 있지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우편통지를 받은 주주 중 미수령 배당금이 있는 분들은 캠페인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셔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2025년 소멸 예정인 배당금은 7억2000만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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